검진여기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69의 의거 금년부터 검진 시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검사를 실시합니다.검진기관에 따라 상기항목 미시행시 보건관리자가 별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.
대장내시경의 경우가급적 희망 검진일에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약 상황에 따라 검진일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부득이하게 검진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연락을 드리며, 대장내시경만 추후에 내원/검사도 가능합니다.